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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택가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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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6-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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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자동차 분리시설(샌딩) 미신고, 도장시설 관리 부적정 등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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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직원이 자동차 외형복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사경이 인체에 유해한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9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 주거지 인근에서자동차 외형복원·덴트·광택등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9곳은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서 도장을 해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도시 및 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도장, 샌딩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단속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형별 위반사항을 보면,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해 온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 3,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거짓)작성 5, 부품 세척시설로 사용하면서 세차 시설로 신고돼 있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1곳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이 5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쾌적한 생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대기배출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합동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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