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CIPATION

참여

그린 팔로우십(평생회원) 가입 안내

그린 팔로우십(평생회원) 운영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미래환경인연합회의 그린 팔로우십(평생회원) 및 회원 회비(이하 ‘그린 팔로우십 회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린 팔로우십 회원의 정의) 그린 팔로우십 회원은 본 연합회 정관 제3조 목적에 찬동하고 동 제6조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인사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그린 팔로우십의 종류) 그린 팔로우십 회원은 골드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골드회원 : 소정의 회비(1,000만원 이상)를 납입한 인사
2. 일반회원 : 소정의 회비(500만원 이상)를 납입한 인사

 

제4조(그린 팔로우십의 회원 회비) ① 그린 팔로우십의 회원 회비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 규정 제정 시 그린 펠로우십 회원의 회비는 아래의 기준을 정한다.

구분 회비 특전
그린 팔로우십
(골드 평생회원)
1,000만원 이상 · 그린 팔로우십 증서 및 패
· 연합회 홈페이지에 단체명 안내
· 전국행사 및 환경 관련 행사 초대
그린 팔로우십
(일반 평생회원)
500만원 이상 · 그린 팔로우십 증서 및 패
· 연합회 홈페이지에 성명 안내
· 전국행사 및 환경 관련 행사 초대

 

제5조(그린 팔로우십 회원의 등록) ① 그린 팔로우십 회원은 소정의 신청서와 회비를 납입하여 미래환경인연합회에 등록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그린 팔로우십 회원의 등록 유효기간은 회원의 생존기간으로 한다.

제6조(그린 팔로우십 회원의 관리) 그린 팔로십 회원은 미래환경인연합회 사무총국에서 관리한다. 

제7조(그린 팔로우십 회비의 운용 및 관리) ① 그린 팔로우십 회비의 관리는 본 연합회 회계규정에 의거 운용한다.
② 그린 팔로우십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그린 팔로우십 회비의 관리를 위한 회계업무는 회계규정 및 기타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그린 팔로우십 회원의 관리 및 회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린 팔로우십 운영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그린 팔로우십 회비의 결산) 그린 팔로우십 회비의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 그린 팔로우십(평생회원) 가입 신청 및 문의 : 157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