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新 기후환경 통상규범 대비…대응전략 마련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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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통상 의제 대응 자체 전략 마련…정책 토론회 개최
환경부는 30일 서울 동자동 스페이스쉐어에서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학계·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 규범 통상 분야 최초 도입부터 최근 기후변화 의제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 도입·확산에 이르기까지 기후·환경 통상 흐름과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이 가속하는 자국보호주의적 기후·환경 규제 성격과 양·다자 통상협정과의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최근 동향 등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토론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이번 제1차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0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영국의 CBAM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호주의 탄소세 도입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해 CBAM과 탄소세를 중심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각국이 탄소중립 노력을 가속하는 가운데 자국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요 기후·환경 정책을 경제성과 연계하고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제 통상 변화 흐름에 부합하는 국내 기후·환경 정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 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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