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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17억 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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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6-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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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까지 미납시 차량·시설물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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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이번 정리 대상 체납액은 171000만원(29513) 규모다.

 

세부적으로 2001년부터 최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유차 29239, 체납액 163000만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시점인 20157월 이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시설물 274, 체납액 8000만원이다.

시는 이들 경유차, 시설물 소유주에게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을 마친 상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1일까지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전국 모든 은행 창구,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쓰인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하신 분들께서는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제 정리 기간 내에 납부를 당부한다면서 폐차를 고려 중인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조기 폐차 지원금(승용차 기준 300~800만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신정훈 기자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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