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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물법 시행령 개정···재활용산업 활성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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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7-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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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화학물질등록 면제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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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업체 전경. 본기사와는 상관없음./pixabay 제공

환경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오는 10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되었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해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데이에너지 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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