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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위한 제도 도입…취약지 지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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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4-06-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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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물 재해'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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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및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하는 불투수면 지역 등에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 면적률은 54.2%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 인증제도 등이 도입된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혜윤 기자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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