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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오염 신고하세요"···최대 3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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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4-06-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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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연중 시행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심사 거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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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연중 시행 중이다. 최대 3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해경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2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신속한 사고 대응으로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참여 활성화가 목적이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목격 시 신고하면 된다.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사람도 신고에 나설 수 있다.

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해양파출소를 찾으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경에서 현장 조사와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자가 되면, 지급 기준에 의해 기본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내에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총 18(125만원)이다. 올해 2월 제주시 애월항 선박 기름이 유출 신고자는 5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사람을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다"라며 "지금은 해양오염 신고로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도 지급한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감사 기자 (kamsa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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