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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시침수 예방 위한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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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5-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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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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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1일부터 10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시스템을 통해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안전신문고에서 총 14206건의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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