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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수 서산시의원 "환경 문제 해결책은 특별대책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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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5-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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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현실적인 어려움 불구, 강력하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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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수 시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산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관식


대산화학단지가 위치한 충남 서산시는 그동안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등 크고 작은 환경 문제로 주민의 불안감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울산과 여수의 화학단지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엄격한 환경관리를 받는 반면, 대산화학단지는 아직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요원하다.

환경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방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엄격한 규제로 인한 기업 유치의 어려움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대산화학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산업단지인 것도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걸림돌 중 하나다.

5분 발언을 통해 신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주장한 강문수 서산시의원을 7일 만나 대화를 나눴다.

-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대산화학단지의 특별대책지역 선정을 촉구했다. 특별대책지역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또는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현재 수치 규제의 폐단인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의 불투명성을 모든 발생 및 배출 물질 현황을 총량 규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환경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대산화학단지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선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이때 사고 대비 관리를 하고 조사해 평가하면서 그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또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받으면 배출 물질 총량규제가 실시되면서 현대오일뱅크페놀 유출 사고와 같은 사례는 사전에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대산공단은 현재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미세먼지·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 저감 관련 부분만 총량으로 관리되고, 특급발암물질 포함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독물질은 수치 규제로 오염물질의 희석·배출 행위 등을 방지할 수가 없다.하지만 대산화학단지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배출 물질에 대한 총량규제를 통해 관리와 감독이 가능해지며,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됨을 울산, 여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 5분 발언에서 서산시의회가 특별대책지역 선정을 위해 노력하다 추진 자체를 철회했다고 지적했는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등으로 서산시의회에서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 환경부에서 지정 필요성을 숙고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산시의회에서 지정 의견 요구를 철회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여수대산 중에 울산여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대산지역만 지정하지 않은 것은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반성해야 한다."

- 현재 대산화학단지를 비롯해 서산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떤 상황인가?

"서산시에는 대산공단의 페놀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서산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적합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모든 업무를 환경부가 관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은?

"대규모 화학단지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과 환경 문제를 감안하면 서산시가 특별대책지역 지정 신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필요하다면 서산시의회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특별대책지역 지정 신청은 단체장의 권한으로 서산시장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면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은 필요 없다."

- 서산시나 기업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과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서산시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신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유럽의 탄소 국경 제도(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도외시하는 정부와 기업은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서산시와 기업들도 정책과 법 제도를 도입, 정착시켜 대내외적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선제적 대응 수단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요구, 관철하는 데 관··사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한다.“

 

[오마이뉴스 방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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