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 7월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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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부터 신고기간, 신고방법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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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부터 신고기간, 신고방법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출처: 환경부